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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새날 제262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징어게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상구 원장 등이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방송에서 오징어게임, 지옥 등 연속 적인 대박 행진에도 넷플릭스로 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들을 지적했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오징어 게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개발해 운영중인 K-Minerva 플랫폼이 소개 됐다.▲ 지적재산 관리 및 글로벌 정보 제공용 K-Minerva 플랫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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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 방송 262회 오징어게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출처=새날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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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우리 새날에 몇 번 출연 하신적이 있지요? 같이 오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은 기업들을 위한 해외산업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나오셨고, 새날과 같이 하는 인터넷 신문 파랑새의 중심이 되는 GIMS라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정보사회론을 비롯해 12판을 인쇄한 ‘국가정보학’ 등 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50여 권이 넘는 가장 많은 책을 내신 분이시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활용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같이 나오신 김봉석 부장님은 특허법인 신성의 해외특허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2001년부터 4년 동안 LG의 이동통신 단말기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 국제 표준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SK하이닉스의 디램(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및 씨모스 이미지 센서(CMOS image sensor) 등 지금까지 약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며 심판과 소송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특허 전문가입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오늘은 특허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들은 특허/상표/지적재산권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특허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작가나 영화감독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1조 500억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가 자체 평가한 오징어 게임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이 등장했고, 창작자를 곰에 비유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원을 내려받으면 그 횟수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음악처럼,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작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자)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넥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황동혁 감독과 200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저작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억 제작비에 10%를 얹어 220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작품에 대한 권리를 100%를 가져갔습니다.-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을 성공해도 제작자의 몫은 220억원이 끝입니다. 오징어 시나리오를 쓴 작가 한강은 한수산 씨의 딸입니다. 멘부커 상이라는 출판계의 노벨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도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이 잘 되어도 추가적인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 31개 언어로 쓰인 자막과 13개 언어로 더빙을 제공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시청자를 만나게 해줬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5.6조에 달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넷플릭스로 인해 한국 콘텐츠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인지도를 높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아, 3주 만에 시가 총액이 28조가 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광통신망과 WIFI 등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내는 망 사용료도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00억원인데, 법인세는 0.5%인 21억7000만원 만 냈다고 합니다.- 당장 오징어 게임을 해외에서 많이 시청하는데도 저작권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고,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게임을 그대로 옮긴 게임 콘텐츠와 특유의 디자인을 재현한 의상 아이템도 등장해서 이번 할로윈 주간에 가장 인기 있는 분장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영문 이름인 ‘Squid Game’을 검색하자 1000개가 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로블록스에서 가장 먼저 뜨는 게임은2억300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 20일 오후 11시 기준 4만5000명이 동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넷플릭스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공식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작중 등장한 소품들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슬치기와 설탕 과자,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의상, 가면 등 이른바 ‘코스튬’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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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상영된 기생충은 지금도 봉준호 감독에게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오징어 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 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저작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저작물이나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저작권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물론 이러한 법은 해외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의 근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저작권 관련 법이 여러 개나 되던데, 어떤 것을 고쳐야 하나요?- 한 두개의 법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을 정치권에서 빨리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데, NFT나 메티버스,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반이나 게임은 그나마 나온 지가 꽤 오래 되니 관련 법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NFT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창작, AI를 활용한 소설이나 영상 창작의 경우 저작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애매합니다. 특히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사용되는 미술이나 음악 컨텐츠에 대해서는 원작가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은 아니지만 나이키는 지난달(10월)에 'Nike', 'Just Do It', 'Air Jordan', 'Jumpman' 등 총 7개의 로고를 온라인상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나이키가 메타버스에서 가상 브랜드의 운동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 공간과 같은 곳에서 상표권이나 저작권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 법체계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sae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실시한 분류에 따른 법률들인데, 여러 개의 영역에 걸친 저작권이나,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애매한 분야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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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민진규 소장님께서 저작권과 특허를 함께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요?-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오늘 나오신 김봉석 부장 및 여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K-미네르바'라는 이름의 특허와 저작권 관련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직방> 등의 앱들이 생기고,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 <헤이딜러>와 같은 앱이 만들어졌듯이, 변호사나 로펌이 독점하던 법률 관련 서비스를 의뢰인과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로톡>이라는 앱이 발표돼습니다.- 초기 대한변협에서는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제명한다는 엄포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합법화됐습니다.- 또한 전문가나 프리랜서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크몽”과 같은 프리랜서 연결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플랫폼들은 단순 비용 비교를 통한 연결이 대부분이어서 프리랜서나 전문가들의 실력이나 결과물의 차등화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K-미네르바'는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들의 기술적 이해도, 처리 기간, 충실도, 예상 비용 등의 종합적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특허사무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허나 저작권의 <출원>, <등록>, <관리>, <거래>, <평가>, <활용> 등을 모두 중계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k-minerva○ (사회자) 그렇다면 는 특허나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인가요?- 단순히 1)특허를 등록하고,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앱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에는 2)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3)특허나 저작권을 등록할 때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상호 직거래를 통해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에 더해 4)글로벌 정보 제공 시스템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원부터 등록하는 것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선 이런 플랫폼이나 앱을 이용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나 저작권은 특정한 분들이나 극히 일부분만 해당 되는 영역 아닌가요?- 쉽게 설명하면,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도 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보다는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에 등록하려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년 동안 노력해 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노력 덕분에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동일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분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 앱(app)에 자신의 가게를 올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해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만 특허등록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12%가 증가하는 등 특허청장은 올해 말까지 60만 건의 상표 등록을 포함한 특허가 출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p market○ (사회자) 연간 지식재산권 등록이 60만 건이나 된다니 놀라운 실적이군요. 그럼 특허 출원이나 저작권 등 지재권 관련 시장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의 특허 관련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기술평가와 거래 등 정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연간 10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 특허는 출원하는데 평균 4백만 원 정도 들고, 해외 특허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 상표 등록의 경우는 평균 15만 원, 디자인 등록은 10만 원, 저작권 등록은 35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연간 특허 출원이 연간 23만 건 정도인데, 상표 등록은 26만 건, 디자인은 6만7000건 등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등이 37만 건이 넘는 등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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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허와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시스템(PLM)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뢰자 입장에서는 특허사무소에서 제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도 함께 평가되어 특허사무소를 매칭(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사무소는 고객 확보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합적인 지식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함께 이용하는 특허 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여도 관리가 되며,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매매, 중계가 되고, 침해 받을 경우에도 구제가 용이해지도록 관리가 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특허 공개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해외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의 영감을 얻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ffect- 특히 PLM 매니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특허들 중 전략 특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건의 비용이 증가할지라도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강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그 실질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K-미네르바>에 등록하는 것을 무료로 하면 수입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고객이나 특허사무소 등이 <K-미네르바>에 가입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K-미네르바>에 가입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특허 사무소들이 경쟁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원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K-미네르바>는 특허사무소들이 고객으로부터 출원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노출해주는 광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또한 회원에 가입을 하면 일반적인 특허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체계적인 기술 동향이나 특허 동향 등을 알고 싶으면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는 등 정보 이용료를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 모델입니다.- 1)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2)구체적인 특허 정보나 경제 정보도 제공하고, 3)산업 보안 컨설팅과 정보 컨설팅, 그리고 4)교육 및 연수도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에 한국예총과 MOU를 채결하셨는데, 예술인들의 저작권 및 특허도 등록을 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등의 업무는 다양한 저작권협회(예를 들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대행(저작권자 신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권 관리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 후 다양한 저작권협회에 개별적으로 다시 등록관리를 신청해야 하거나 각 건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공간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상호 연관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단순 저작권 등록이 아니라, 특허와 연계를 해야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특허등록 지원 프로그램(자금) 및 특허사무소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이나 특허가 아닌 NFT로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요?- NFT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생성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NFT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발행된 NFT 소유권만을 인정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적재산권자들이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NFT를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있습니다.- 저작권은 완전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NFT는 발행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습니다.- 특히 음악뿐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 공예품 등이 이제는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판매되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나 AR/VR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미리 등록을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단 도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saenal1- 최근 한국예총에서 블루 캔버스라고 불리는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그림이나 공연 등의 예술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작품은 우선 저작권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새로운 4차 산업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특허나 저작권 등 개인의 창의의 산물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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