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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 I : 1~25대 대기업 분석 표지 by 민진규 교수PART 1 10대 대기업0. 프롤로그 …091. 삼성그룹 …152. LG그룹…203. SK그룹…264. 범현대가그룹…325. 롯데그룹…386. CJ그룹…447. 두산그룹…508. 한화그룹…569. 한진그룹…6210. STX그룹…68PART 2|20대 대기업11. GS그룹 …7612 금호아시아나그룹 …8213. 효성그룹 …8814. 웅진그룹 …9415. 동부그룹 …10016. 대림그룹 …10617. 코오롱그룹 …11218. 신세계그룹 …11819. 대성그룹 …12420. 한라그룹 …130PART 3|30대 대기업21. KCC그룹 …13822. 농심그룹 …14423. LS그룹 …15024. 삼양그룹 …15625. 한솔그룹 …162참고문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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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 I : 1~25대 대기업 분석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초판을 내면서 다양한 직업과 직장을 경험한 후 2006년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업과 직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사회적 충격이 커지며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2011년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던 이유다. 직업보다 직장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업무 강도가 낮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지던 시기였다.2012년 여름부터 위대한 직장을 지칭하는 개념인 GWP(Great Work Place)에 대한 원고를 기고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누구도 도전하지 않은 주제로 국내 100대 그룹을 평가하는 긴 여정에 돌입했다.2008년부터 이른바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취업시장은 냉각됐다. 하지만 전문가 중 누군가 장기적 관점에서 직업과 직장의 미래를 평가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먹고살기 위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상을 실천할 ‘꿈의 직장’을 쉽게 찾기 어렵다.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임에도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부인하지 않지만 작은 교훈조차 주지 못하는 경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어른이 청년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온갖 편법과 불공정이 판을 치는 사회에 분노한 청년이 공공선을 거부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자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1945년 일제 식민자에서 해방된 이후 서구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본주의는 황금만능주의와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문민정부가 산업화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실패했다.1997년 터진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정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등으로 합심해 외환위기는 단기간에 극복했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지 못했다.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팽배해진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이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사회운동을 촉발시켰다.2009년 미국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적 가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 공동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정의와 공정이라는 용어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기성세대의 불공정과 과도한 지대추구(rent seeking)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전 영역에서 세대 갈등이 고조됐다. 지역과 성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한국 사회는 치유 불가능한 수준의 불신이 팽배해졌다.작금의 상황이 청년이나 기성세대 모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청년은 미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에 중장년은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외친다. 정부나 정치인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나 사회 지도자를 불신하고 있다. 모두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책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아 고심이 깊어졌다.저자가 2012년부터 2년 동안 언론에 연재한 ‘위대한 직장 찾기’라는 주제를 다시 꺼낸 이유다. 이른바 ‘먹고 살기 편한 직장’과 ‘인생을 좀 먹는 직장’이라는 도발적인 용어를 책 제목으로 선택한 것도 용감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20년 이상 취업 전선에서 청년과 중장년의 직업과 직장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줬다. 직업은 한번 선택하면 평생 바꾸기 어렵다. 직장은 직업보다 바꾸기 쉽지만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100세 시대라 인생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좌충우돌하며 낭비할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다. 저자는 만나는 모든 청년에게 좁은 한국에서만 아웅다웅하지 말고 넓은 글로벌로 나아가라고 조언하는 편이다.우리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해왔다. 1950~60년대 공무원, 1970~80년대 대기업, 1990년대 공무원과 공기업, 2000년대 벤처기업, 2010년대 공기업, 2020년대 공무원과 대기업 등이 선망의 대상이었다.전문직업은 사회적 명성이나 존중보다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졌다. 변호사와 의사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직업이다. 특히 변호사는 돈과 권력을 쥘 수 있다.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나 전자공학과 같은 과학자의 수요도 높아졌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을 창업하거나 특허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더욱 커졌다.저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100년 기업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단기적으로 급여간 높고 복지가 좋아 먹고살기는 편하지만 성장 잠재력이나 자기 계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100세 시대에는 최소한 3회 이상 직업을 바꾸고 10회 이상 직장을 옮겨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도 직업을 몇 번이나 변경했을 뿐 아니라 직장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옮겼다.도발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책을 선택해준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서로 합심하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2026.10.20.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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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 I : 1~25대 대기업 분석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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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 II : 26~50대 대기업 분석 표지 by 민진규 교수목 차PART 1|30대 대기업0. 프롤로그 …0926. 유진그룹 …1527. 태영그룹 …2128. SPC그룹 …2729. LIG그룹 …3330. 태광그룹 …39PART 2|40대 대기업31. 대한전선그룹…4732. 대상그룹…5333. 대한제당그룹…5934. 이랜드그룹…6435. 통일그룹 …7036. 빙그레그룹…7637. 동양그룹…8238. 세아그룹…8839. 영풍그룹…9440. 현대백화점그룹 …100PART 3|50대 대기업41. 오리온그룹…10642. 프라임그룹…11443. OCI그룹…12044. 동국제강그룹…12645. 아주그룹 …13246. 동원그룹…13847. 보광그룹…14448. 보령제약그룹…15049. 사조그룹…15650. 파라다이스그룹 …162참고문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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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 II : 26~50대 대기업 분석 표지 by 민진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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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 III : 51~75대 대기업 분석 표지 by 민진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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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 먹고 살기 편한 직장 IV : 51~100대 대기업 분석 표지 by 민진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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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2026 국정원 경력직 6급 공채 서류 및 Essay 첨삭 모집 포스터 [출처=iNIS]**2026 국정원 경력직 6급 서류전형 현장 첨삭 모집 WITH 민진규 교수님(노량진 본원) **2026년 국정원 합격을 위해!!민진규 교수님과 함께 경력직 6급 서류전형 현장 첨삭 받으실 분을 모집합니다.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 첨삭- 21년간의 합격노하우!목표는 최단기 합격! 합격을 위한 첫걸음!!- 나의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면접전형까지 고려한 나만의 서류 및 자소서 완성- 최신 국가정보원 서류전형 완벽대비!!- 오직 윌비스 국정원 대비반에서만!!- 서류 및 Essay 첨삭반-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시간 : 월~일(일정 조율가능)▶ 진행 : 일대일(1:1) , 총 1회▶ 첨삭 : 회수 제한없이 제출시 까지(최장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질문/문의 : stmain@hotmail.com- 문의 : 1544-0336 ARS_2번-윌비스 홈페이지 상세 안내 보러가기-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 될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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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탐정으로 활동하기 1 - 현장 가이드북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탐정으로 활동하기 I : 현장가이드북목 차PART 1|탐정에 대한 이해1. 탐정이란 누구인가 …102. 탐정의 4가지 유형…153. 선진국에서 탐정의 활약상 …204. 탐정의 자격요건과 소양 …245. 탐정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286. 탐정의 업무 영역 …327. 탐정이 필요한 도구 …358. 탐정의 변장 도구 …399. 현장에서 복장과 차량 …4210. 현장에서 필요한 위장술 …4811. 의뢰인의 특성 파악과 상담…5112. 사건 수임을 거절해야 하는 의뢰인…5713. 탐정의 사건 수임 기준 …6014. 의뢰인과 계약시 주의사항 …6315. 의뢰인이 탐정을 선택하는 기준 …66PART 2|탐정의 활동16. 정보조사의 목적 …7217. 정보조사의 방법 …7518. 정보조사계획의 고려요소 …7919. 출처에 따른 정보조사 …8220. 정보수집 계획 수립 …8521. 감시대상자의 상태 구분 …8822. 감시를 인지한 타겟 …9023. 감시대상자의 특성 대응 …9324. 현장 투입요원의 교육 …9625. 현장 활동을 위한 예산수립…9926. 현장에서 동료 탐정과 협업…10227. 정보원의 종류 …10528. 정보원의 관리 …10929. 정보원의 위험 요소 …11330. 정보원의 빛과 그림자 …115PART 3|탐정의 현장 노하우31. 타겟에 대한 정보수집 …12032. 타겟의 얼굴과 상반신 정보…12233. 타겟의 기타 정보 …12634. 타겟의 일상생활 파악 …13035. 생활 쓰레기의 분석 …13436. 감시 지역에 대한 정보 …13637. 감시 기업에 대한 정보 …13938. 감시 개인에 대한 정보 …14239. 목표분석철의 내용 …14440. 관상에 대한 이해 …150PART 4| 미행과 감시41. 도보미행의 3단계 …15642. 도보미행시 주의사항…16343. 도보미행의 위기 …16844. 타겟을 놓쳤을 경우에 대응 …17045. 차량미행의 주의사항 …17346. 관측소(OP)의 운영 …17647. 관측소(OP)의 위치 선정 …18048. 관측소(OP)의 노출 …18449. 관측소(OP)에서 대기자의 임무…18650. 현장에서 통신망 구축 …18851. 현장에서 전령의 활용 …19152. 현장에서 통신보안과 수신호…19553. 현장에서 수신호 …19754. 현장과 지휘소 통신 …20055. 중간 집결지와 작전 브리핑 …203PART 5|사건보고서 작성56. 사건 보고서 작성 …20857. 사건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21358. 녹음 보고서 작성 …21659. 촬영 보고서 작성 …21960. 최종 보고서 작성 …222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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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탐정으로 활동하기 1 - 현장 가이드북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초판을 내면서 2026년 7월3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문턱마저 넘었으며 10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에 대한 저항이 종착역에 도착한 셈이다.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칭한 후 공소 유지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은 사라지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는 있다.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고발 제도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검찰은 무차별적인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로 비난받았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오히려 주권자를 겁박했다.이제 검찰개혁이 완료됐으니 경찰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은 가장 부패한 공무원 조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해방 이후 고문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사건 조작, 뇌물수수, 일탈행위 등으로 ‘공공의 적’이 됐다.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며 내세운 논리도 경찰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개념이었다.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검찰이 80년 동안 저지른 각종 악행과 일탈행위를 덮기에는 부족했다.일부 언론과 보수단체가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바람직하고 국민 모두 경찰로부터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경찰의 불미스러운 역사와 과오를 연구해 재발을 예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조직 내부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일소해야 한다. 현재 청문감사실이 내부 비리 행위를 막지 못하므로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상피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온정주의를 막기 어렵고 조사할 역량도 부족하다.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리에 일부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둘째, 외투 통제팀은 내부 직원이나 퇴직 직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성해야 한다.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제외해야 관용을 빙자한 방임이나 부정한 로비를 막을 수 있다.수사업무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경찰 퇴직자나 관련학과 교수를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외부인을 활용한 감사가 기대한 성과를 낸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셋째, 경찰의 부실 수사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편파 수사를 막으려면 탐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해외 선진국은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부실한 대응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탐정을 활용한다. 사기나 배임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다루고 이혼, 상속 등의 분쟁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국민의 조사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이 탐정업의 전문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2026. 8. 15.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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